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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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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사용하지않는 업소의 수질검사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3001, 2020. 1. 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물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의 수질검사
○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공정상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별표14] 1..라.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17] 1. 자. 식품제조.가공업잠 ㅣㅊ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 ㄴ물으 ㄹ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급수시설을 갖추고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식품에 직접 닿는 제조용 설비 세척 포함)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질검사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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