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화장실 시설기준 관련 질의
[보건복지부]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식품위생법 민원 질의답변집(2012.2) - 식품위생법 민원질의답변집(2012.12).pdf
【분류】
일반음식점영업 > 시설기준
【질의요지】
하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이 재래식이라 안 된다고 합니다. 정화조를 묻고 하수관을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야 하나요?
【회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 르면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장에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어, 지역실정에 따른 신고 관청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신고관청과 상 담하여 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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