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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44, 2001. 2. 1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8744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경기도 ○○시 ○○구 ○○동 70-8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0.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2.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병역감면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1. 8. 피청구인에게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8. 청구인이 유학을 한 경력이 있고 대학원 2년에 재학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병무청훈령 제396호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병역감면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병역법 6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양가족 수, 재산액 및 월수입액 등을 고려하여 가사사정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혼자서 부(63세)와 모(57세)를 부양하고 있고, 월세 12만원의 단칸방에서 살면서 재산은 동산 및 부동산을 합하여 1,000여만원밖에 없으며, 학생으로서 정기적인 수입이 없이 조교활동으로 받는 학기당 150만원의 장학금과 비정기적인 아르바이트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나. 더구나 청구인의 부는 채무관계로 두 건의 민사소송에 관련되어 있고, 신청인의 모는 관절염 등 지병으로 노동을 할 수 없으며, 청구인도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으로 인하여 간종양과 만성위염 및 정신쇠약 등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감면을 하여주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가족은 부양의무자 없이 피부양자가 2인(부와 모)이므로 부양비의 기준에 맞고, 청구인 가족의 재산은 도합 1,283만7,934원으로서 재산기준액인 1,950만원에 미달하며, 본인수입을 제외하고 부모의 월수입이 없어 2인가족의 월수입 기준액인 43만6,000원 이하인 것은 사실이나,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396호)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규정상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분가전 본가의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대학 4년을 졸업한 후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5학기에 재학중이고 청구인의 부는 비록 휴직중이나 여의도 ○○교회의 장로로서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어 청구인의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을 받기에 적당하지 않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심사시 전 가족의 예ㆍ적금통장 사본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입출금액과 거래내용 및 출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바, 청구인의 부의 제일은행통장에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출금된 2억 3029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 중 2억여원에 대한 것이 사적인 증빙자료이므로 이 2억여원을 전부 재산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며, ○○상호신용금고 등에 피청구인의 모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는 3억여원 역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산액에서 전부 제외할 수는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0조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제2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조회서,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원서,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부결처리공문, 호적등본, 민원서류처리심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9. 30. 서울지방병무청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1급의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은 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유학사유(○○대 경제학과 졸업)로 입영연기를 하였고, 현재 □□대학교 경영학과 석사과정 5학기에 재학중이다.


(나) 피청구인이 1999. 7. 20. 청구인에게 입영통지(입영기일:1999. 9. 17)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9. 9. 11.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2. 25. 청구인의 부 소유 통장의 입출금내역 및 사용처에 대한 공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서류를 회송하고 2000. 3. 23. 청구인에게 다시 입영통지(입영기일:2000. 5. 23)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0. 5. 16. 다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5. 23. 청구인의 부 소유 통장의 입출금내역 및 사용처에 대한 공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서류를 다시 회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가사사유로 3개월간(2000. 5. 23.부터 2000. 8. 22.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7. 7. 청구인에게 입영통지(입영기일:2000. 9. 14)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8. 28. 대학원재학 및 가사정리사유로 다시 1개월간(2000. 9. 14.부터 2000. 10. 13.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시 입영통지(입영기일:2000. 12. 12)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11. 14. 다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병무청 내부지침인 2000년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재산 및 수입 기준(소집34320-14, 2000. 1. 7)에 의하면,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2000년도 재산액 기준은 1,300만원(생계유지관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족중 부양능력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액의 50%까지 가산적용)으로, 가족 1인당 월수입액기준은 21만8,000원으로 되어 있다.


(마)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부(전□□, 1937년생)와 모(임○○, 1943년생)가 있고 큰누나(전△△, 1966년생)와 작은누나(전▽▽)는 혼인하여 호적에서 제적되어 있다.


(바) 민원서류처리심사표(2000. 11. 23)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산액은 1283만7,934원(부 소유 토지 65㎡의 공시지가 2,862만원의 1/3인 954만원, 모 소유 ▽▽ 승용차의 과세표준액 319만원, 월세보증금 24만원의 1/3인 8만원, 예금통장잔액 2만7,934원)으로, 월수입액은 없는 것으로, 청구인의 부 소유의 ▽▽은행통장(200-20-021218)의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총출금액은 2억955만원으로, 청구인 모 주택(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01동 1101호)은 1999. 9. 7. 5억370만원의 금액으로 경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0. 12. 8. 청구인이 ○○대학 4년을 졸업한 후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5학기에 재학중인 점, 청구인의 부의 ○○통장에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출금된 금액 중 2억여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전부 재산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상호신용금고 등에 피청구인의 모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사기를 당한 금액(3억여원) 역시 재산액에서 전부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감면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병역감면 대상자의 범위는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고 재산과 수입이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ㆍ직업ㆍ생계유지방법 등을 참작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재산 및 수입의 범위안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 및 수입기준에 해당되어도 분가전 본가의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부양의무자 없이 피부양자가 2인(부와 모)이고, 재산액은 1,283만7,934원으로서 재산기준액인 1,950만원에 미달하며, 가족의 월수입이 없으므로 부양비와 재산 및 수입의 측면에서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뉴욕대학 4년을 졸업한 후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5학기에 재학중인 점, 청구인의 부의 ○○은행통장에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출금된 금액 중 2억여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전부 재산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면제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가족의 최저한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상의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