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요양보호사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9-23829, 2020. 8. 18., 인용]

【재결요지】

사 건 명 요양보호사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23829

재결일자 2020. 8. 18.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19. 11. 29. 청구인에게 한 요양보호사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 소재 ●●재가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 소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노인복지법」소정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인데, A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2019. 10. 1. 피청구인에게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청구인의 요양보호사자격 대여사실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1. 29. 청구인에게「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 사실이 발견되어「노인복지법」제39조의14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요양보호사자격 취소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실제 자격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계속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청구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사실이 발견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현지조사결과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위 현지조사결과 내용을 분명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갖고 근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처분결정을 하고 나중에 집행정지를 할 수 없도록 그 처분통지를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다.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대여한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을 사용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청구인 명의로 지급받았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행한 사람이 없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청구인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서비스 시간을 임의적으로 충족한 것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증거도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이 사건 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는데 가담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자격증을 이 사건 기관 대표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함에 사용하도록 대여하였고, 이 사건 기관 대표자는 청구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실제 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급권자 박○○, 정○○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용을 청구인에게 일부 돌려주는 방법으로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 등을 나누어 가지는 등 급여 청구와 수령에 관한 제도를 악용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의 동의와 인식하에 청구인의 명의로 급여비용에 관한 부당한 청구가 이루어졌고, 이를 서로 분배하였던 것이 분명하며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기관 대표자에게 자신의 자격 명의를 대여하여 그 방법으로 부당한 급여비용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근로계약서,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9. 30. A시장으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9. 1. 1. 이 사건 기관 대표자 서○○(이하 ‘서○○’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87083627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 5. 21. A시장에게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을 통지하자, A시장은 2019. 5. 22. ○○구청장에게 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구청장은 2019. 6. 26. 국민건강보험공단 A지역본부장에게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조사인력 지원 요청 및 계획을 통보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A지역본부장은 2019. 6. 27.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에 대한 지원인력과 현지조사 기간을 회신하였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 A지역본부장은 이 사건 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서명한 2019. 7. 22.자 사실확인서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가(청구인) 요양보호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한 어르신은 최○하, 정○자, 정○득, 장○진, 윤○남, 박○수, 김○년 등의 어르신이며 다른 집 대타를 많이 했습니다. 누구 대타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제가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

- 부당 청구와 관련해서 이 사건 기관으로부터 지시나 대가를 받은 적 없습니다.

- 저의 어머니인 노○순은 보통 7~10시까지 3시간, 주 5~6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옥씨(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나, 급하게 일이 생겨 일을 못하게 되었고, 태그 시작과 종료는 우편함에 있는 이○옥 명의 휴대폰으로 제가 시작과 종료 태그를 찍고 우편함에 다시 두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기관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바. 청구인이 서명한 2019. 7. 23.자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문) 이○○(청구인) 선생님 본인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대신해서 태그 찍은 요양보호사는 누구누구 인가요?

답) 최○숙, 전○숙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제가 대신 태그를 찍었습니다.

문) 선생님(청구인)께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정○득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셨나요?

답) 정○득 어르신은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주 5~6일 서비스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도와 줄 것이 없어서 2018년 10월부터 정해놓지는 않았으나 격일 정도로 주 3회만 정상 서비스 제공 3시간 하고 나머지는 제가 어르신 댁에 가서 태그만 찍고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서비스 모두 제공한 것으로 제공 받았고 태그를 찍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가복지센터에서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제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 급여를 150만원씩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답) 이 금액 안에는 제가 서비스 제공한 어르신에 대한 급여와 노○순 어르신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가 대신해서 태그 찍은 부분에 대한 보상, 제가 퇴직금을 미리 사용하겠다고 해서 추가된 부분이 합쳐져서 15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습니다.

문) 2019년도에 30만원을 서○○씨 명의 통장으로 해서 선생님께서 지급 받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답) 15만원은 장○희 수급자 소개비, 15만원은 이○숙 수급자 소개비입니다.

문) 2017년도에 45만원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답) 45만원이라는 돈은 전○숙 선생님이 일을 하지 않고 제가 태그를 대신 찍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문) 선생님께서 요양보호사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휴대폰은 010-3xxx-2xxx이나 태그를 찍는 번호는 010-9xxx-1xxx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010-9xxx-1xxx 번호로 개통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의 개인폰이 그 당시에 사양이 낮아 데이터를 쓸 수 없어서 새로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그용 휴대폰으로 지금까지 서비스 제공한 내역에 대해서 태그를 찍습니다.


사. 청구인이 서명한 2019. 7. 29.자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문) 어르신을 소개시켜주고 대가를 받습니까?

답) 소개비 명목인데, 처음에 제가 어르신을 소개시켜 줄 때 김○숙에게 어르신을 소개시켜 줬으니 매달 받는 본인부담금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해서 월마다 14만원 정도 되는 본인부담금을 제가 받기로 한 것이고 그 외에 수당을 조금씩 더 주는 겁니다.

문) 1차 진술 내용 중 박○수 어르신께는 ‘제가 6개월 정도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주2회 갔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요양을 하시는 어르신이라서 제가 일요일과 평일 중 하루 이렇게 주2회 갔습니다. 목욕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목욕도 제공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네, 있습니다.

※ 이 때 현장에서 조사를 받던 박○수 수급권자의 보호자 최○순 요양보호사와 서로 대면하여 최○순 요양보호사는 이○○(청구인)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본적 없다고 확인하여

문) 박○수 어르신의 보호자는 이○○(청구인) 선생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실제 박○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까?

답)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 국민건강보험공단 A지역본부장은 2019. 9. 11. ○○구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지원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87085329

img87085333

img87085337


자. ○○구청장은 2019. 10. 10. 청구인에게「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급여제공의 제한 및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9. 10. 24. ○○구청장에게 위 자항에 대하여 청문회 참석은 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구청장은 위 의견서를 검토한 후 2019. 12.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내역]

○ 인적사항(당사자) : 이○○

○ 행정처분 내역

- 위반행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가담한 경우

- 해당조항(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의5제1항

- 처분내용 : 급여제공의 제한 6개월

- 처분일자 : 2020. 2. 1. ~ 2020. 7. 31.

○ 과태료

- 위반행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가담한 경우

- 해당조항(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9조제1항제8호

- 과태료 : 100만원

○ 현지조사주체 : ○○구청


카. ○○구청장은 2019. 10. 1. 피청구인에게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청구인의 요양보호사자격 대여사실을 통보하였는데, 그 현지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현지조사 내용

img87085497


타. 피청구인은 2019. 10.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요양보호사자격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에 의거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등록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노인복지법」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제1항제5호

○ 청문실시 : 2019. 11. 8. 17:00 ~ 18:00(장소 : 어르신복지과)


파. 청구인은 2019. 11. 8. 피청구인에게 위 타항에 대하여 청문회 참석은 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명의 대여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나 자격을 빌려주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기관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명의나 자격만을 빌려주는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조항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빌려주었다는 것인지, 근원적인 실체가 없이 단지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만으로 명의 대여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것임


하. 피청구인은 위 파항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2019. 11. 29. 청구인에게「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 사실이 발견되어「노인복지법」제39조의14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거. 피청구인은 2020. 6. 1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보호사 자격대여로 인한 자격취소처분 관련 질의’를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6. 1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질의내용

-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경우「노인복지법」제39조의14제1항제5호에 따른 자격증의 대여・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토의견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허위로 근무하고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이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직원배치기준을 충족하여 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장기요양기관에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노인복지법」제39조의14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는데 가담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자격증을 서○○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함에 사용하도록 대여하였고, 서○○은 청구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실제 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용을 청구인에게 일부 돌려주는 방법으로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 등을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노인복지법」제39조의14제1항제5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노인복지법」제39조의14제1항제5호가 금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ㆍ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되는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04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기관 소속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점, ②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에는 청구인에 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청구에 가담한 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허락 또는 양해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청구인은 의견서에 ‘명의 대여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나 자격을 빌려주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기관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명의나 자격만을 빌려주는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조항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빌려주었다는 것인지, 근원적인 실체가 없이 단지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만으로 명의 대여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것임’이라고 하여 자격증 대여를 부정하고 있는 점, ④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대여・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질의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허위로 근무하고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이「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직원배치기준을 충족하여 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장기요양기관에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는데, 위 회신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 사건 기관에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이 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등으로 서○○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데 기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기관 소속의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서○○이나 타인이 청구인의 이름으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이를 위법하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양해 또는 묵인하는 등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대여로 볼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