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3-10391
재결일자 2023. 08. 29.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3. 2. 17. 청구인에게 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한 ‘A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계속고용(재고용) 하였다는 이유로 2023. 1.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2. 10.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의거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은 2022. 12. 1.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도달일은 2022. 11. 30.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에 도달한 자로 지원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장려금 제도를 알게 되어 11월 말경 제도 도입을 공고하면서 이 사건 근로로자의 퇴직일이 11. 30.이고, 12. 1.부터 재고용으로 근무하게 되는 것을 오인하여 정년 관련 규정 시행일을 12. 1.부터로 하게 되었는데, 비록 청구인의 실수로 올바른 절차와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장려금이 소상공인인 청구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점, 이 사건 장려금의 지원정책이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인 점, 청구인이 정년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실질 고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부주의가 지원정책의 취지에 비해 과소하다면 재심사를 통해 지급결정이 되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제6조제1항에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③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2. 12. 1.~2027. 11. 30. 기간 중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위 지급규정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사건 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그리고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 지원요건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갖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장려금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한 경우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동 장려금 지원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신청서, 운영규정, 촉탁직 근로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장려금 가이드북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A산업’으로, 대표자의 성명은 ‘C’로, 개업연월일은 ‘2017. 6. 1.’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이고 종목은 ‘인쇄, 일회용품, 소포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조회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2017. 6. 3.’이고, 상시근로자수는 ‘8명’이며, 대규모 기업 여부는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7. 1.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고용(재고용)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다항 관련으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 운영규정, 정년관련 안내문, 촉탁직 근로계약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은 2023. 2.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8조의4에 의거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바, 귀사의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은 2022. 12. 1.이고 신청대상자(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도달일은 2022. 11. 30.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에 도달한 자로 지원제외 대상이므로 부지급 처리함.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2021. 8. 2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장려금 지원대상 등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8호, 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이 사건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나. 정년의 폐지, 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③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이하일 것, ④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ㆍ시행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이 사건 장려금의 지원 대상 근로자는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③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2. 12. 1.~2027. 11. 30. 기간 중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이 사건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사건 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장려금은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고용 연장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려금으로서, 동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지급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근로자가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③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근로자가 위의 지원대상 근로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정년 및 재고용에 관한 운영규정은 2022. 11. 25.자로 개정되었고, 청구인이 2022. 11. 25.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년관련 규정은 2022. 12. 1.부터 시행한다고 개정내용을 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은 ‘2022. 12. 1.’이 되고,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체결한 2022. 11. 25.자 촉탁직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2022. 12. 1.부터 2023. 11. 30.까지’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지원대상 근로자의 요건 중 ①, ③의 요건은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위 지원대상 근로자의 요건 중 ‘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을 충족하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도달일은 2022. 11. 30.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은 2022. 12. 1.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지원대상 근로자의 요건 중 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마음대로 조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장려금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2022. 12. 1.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 운영규정을 2022. 11. 25.자로 개정하면서 2022. 12. 1.부로 시행한다고 소속 근로자에게 공지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22. 12. 1.부터 2023. 11. 30.까지’로 기재한 점, 이 사건 지침상 지원대상(근로자)은 ‘재고용의 경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재고용의 경우에 해당하는 점,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운영규정을 2022. 11. 25.자로 개정하면서 즉시 시행으로 하였다면 당연히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