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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65, 2000. 3. 6., 각하]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1999. 10.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4,675만8,240원의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16. 전라남도 ○○시 ○○동 1171-43번지외 1필지(지목: 전, 면적: 5,127㎡,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폐차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자, 피청구인이 1999. 10. 5. 청구인에 대하여 4,675만8,240원의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폐차장을 설치하여 고철을 ○○제철에 납품하고자 1999. 9. 16.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 바, 폐차장은 제조업으로서 고철가공처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가산업단지내의 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장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인 1999. 7. 29. ○○시장에게 이 건 토지에 폐기물처리업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시장이 1999. 8.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시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제조업(고철가공처리업) 공장이 아닌 폐차장설치를 위한 일반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40조제1항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제1항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결정서 및 납입통지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토지대장, 질의회신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29. ○○시장에게 이 건 토지에 폐기물처리업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시장은 1999. 8.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는 산업단지내의 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장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허가결정을 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지 58351-411(1999. 8. 4.)호로 ○○시장에게 질의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지역에서는 공장등을 신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건설부장관(현 건설교통부장관)이 1993. 4. 24. 건설부고시 제1993-141호로 고시한 ○○국가공업단지개발 기본계획변경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위 공업단지내의 녹지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8. 24. ○○시장에게 이 건 토지에 폐차장설치를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시장은 1999. 9. 16.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를 허가하였다.


    (마) ○○시장은 1999. 10. 4. 피청구인에게 농지법 제40조제1항,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이 4,675만8,240원임을 결정하여 통지하자, 피청구인이 1999. 10. 5. 청구인에게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4,675만8,240원을 납입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농지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농림부장관과 미리 그 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고, 농림부장관은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농림부장관과 미리 그 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이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위에 폐차장설치를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9. 9. 16.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폐차장은 제조업으로서 고철가공처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국가산업단지내의 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장신축을 할 수가 없고, 청구인이 이 건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인 1999. 7. 29. ○○시장에게 이 건 토지에 폐기물처리업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시장이 1999. 8.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며, 그 후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폐차장설치를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9. 9. 16. ○○시장으로부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을 신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