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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 2008헌마752, 2009. 1. 20.]

【판시사항】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1981년부터 1986년까지 사이에 ○○대학교 등 국립사범대학에 입학하여 1990. 10. 7. 이전에 졸업하고 각 해당 시ㆍ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자로서 대학 재학 중 또는 대학 졸업 후 병역의무를 마쳤다.
나.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교육공무원법(1981. 11. 23. 법률 제345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사로 우선 채용되었을 것이나 군복무를 함에 따라 입학연도가 같은 자보다 졸업이 늦어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후순위로 등재되게 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1990. 10. 8. 국립사법대학 졸업생의 우선 임용을 규정한 위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89헌마89결정)을 내렸고, 청구인들은 위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각 해당 시ㆍ도교육위원회로부터 배정지 변경신청통지를 군복무를 사유로 받지 못하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후 순위자로 등재되어 있던 자는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되었다.
라. 그 후 국방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청구인들의 경우처럼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은 졸업자들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여 국회는 2005. 5. 31.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한 자 중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위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2005. 5. 31.부터 2005. 6. 30.까지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각 해당 임용후보자명부를 관리하는 임용권자인 전라남도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제주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에게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이하 ‘교원미임용자’라 한다) 등록을 신청하였다.
바. 위 교육감들은 2005. 11. 25.경 교원미임용자들에 대하여 임용적격 여부의 심의계획의 실시를 공고하고, 2005. 12. 28. 시ㆍ도 교육청별로 구성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이하 ‘특별채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교원미임용자에 대한 임용 적격여부 심의(1교시 논술, 2교시 면접)를 실시하였으며, 2006. 1. 10. 위 심의 결과 최종 응시자 594명 중 심의 영역(논술, 면접)별 해당 배점의 40% 미만 또는 총점이 만점의 60% 미만을 득점한 청구인들을 비롯한 87명을 제외한 총 507명에 대하여 교원미임용자 임용적격 심의 합격자를 공고함으로써 청구인들에 대하여 교원미임용자 임용적격 심의 제외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교원미임용자 임용적격 심의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13. 일부 승소 판결(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602)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2006누25485)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27. 기각 판결(2007두13586)을 받았다.
아. 이에 청구인들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가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 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를 하여 교원미임용자의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26.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제3호의 위헌여부이고, 심판대상 규정 및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 ①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대한 등록 및 특별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소속하에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의 특별채용 방법 및 기준의 설정
2.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 조사 및 확인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 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의 특별채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임용권자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 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판례집 19-1, 118, 13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임용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고 2006. 1. 10. 교원미임용자 임용적격 심의 제외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특별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때는 청구인들이 교원미임용자 임용적격 심의 제외처분을 받은 때인 2006. 1. 10.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08. 12. 2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요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