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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345, 1998. 10. 29.]

【판시사항】

1. 법률에 의한 제재를 받은 일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적극)
2. 사납금제를 금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와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의무를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33조의5 제2항이 기업의 자유ㆍ계약의 자유ㆍ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3. 위 법률조항이 사기업의 국공유화를 금지한 헌법 제12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4. 택시업종에만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법률이 직접 국민에게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과한 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국민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없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제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직접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다소 제약하고 있기는 하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저하시켜 해당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청구인들의 기업활동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에 의하여 달성
하려는 공익은 관련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은 물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일반택시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도 기대되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나 기타 이익의 손실이 이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법익간의 상당한 비례관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기업경영에 있어서 영리추구라고 하는 사기업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거나 전적으로 사회ㆍ경제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기업활동의 목표를 전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청구인들 소유의 기업에 대한 재산권이 박탈되거나 통제를 받게 되어 그 기업이 사회의 공동재산의 형태로 변형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12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버스와 같은 다른 운수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미 운송수입금이 관리되고 있고 이러한 관리형태가 확립된 관행으로 자리잡아 이를 새삼스럽게 규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영역에 한하여 그 적용을 강제하려는 것은 규율의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32조 제1항ㆍ제3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119조 제2항, 제126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2. 생략
3. 제20조, 제21조, 제33조의4, 제33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4조, 제25조 제1항(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 제1항(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의7, 제55조의11 및 제59조의 명령에 위반한 자
5.~6. 생략
②~⑥ 생략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5. 1. 21. 대통령령 제10827호로 제정되어 1995. 1. 21. 영 제14511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2조의8
(운송수입금을전액수납ㆍ관리하여야할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삼이택시 ○○회사

대표이사 박복규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택시(주)와 ○○택시(주)로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

(1961. 12. 30. 법률 제916호로 제정되고 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최종 개정되어 1997. 9. 1.부터 시행된 것)

제24조 제3항 및 제33조의5 제2항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사기업의 경영상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0.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자동차운수사업법

(1961. 12. 30. 법률 제916호로 제정되어 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최종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및 제33조의5 제2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고 한다)

의 위헌여부이며,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과 화물에 관한 부분으로 분법

(分法)

되어, 여객에 관한 부분은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면개정되었고, 화물에 관한 부분은 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새로이 제정되었다〕.

제24조

(사업자의 준수사항)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

(이하 “운송수

입금”이라 한다)

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제33조의5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②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법령조항〕

법 시행령

(1982. 5. 20. 대통령령 제10827호로 제정되어 1996. 12. 30. 영 제15184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2조의8

(운송수입금을 전액수납ㆍ관리하여야 할 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국가기관의 특별한 집행행위가 없이 직접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사기업경영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요건을 갖추었다.

(2) 운수종사자는 사업자에게 경영활동의 결실인 운송수입금을 납부하고 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경제상의 당연한 사실인데도, 이를 법률로써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기업의 경영상의 자유와 창의를 박탈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일반택시업종의 운송수입금을 전액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경제상의 긴박한 필요없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제한ㆍ통제하는 것으로서, 국민경제상 긴박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헌법 제126조에 위반된다.

(4)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의무인데, 노사간에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이행토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기업의 노사간의 문제를 공권력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반된다.

(5)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모든 자동차 운송사업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택시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한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강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6) 사납금제가 회사의 불법경영과 운수종사자의 불법ㆍ난폭운전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불합리한 주장이다.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향상과 경영의 투명성확보를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신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규에 따라 업체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적정한 행정처벌을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들을 신설한 것은 사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1) 그 동안 택시업종에서는 지입제 등 불법경영과 사납금제 등의 관행이 사업자 주도로 형성됨에 따라 사업자가 직접 수납ㆍ관리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일정금액만 고정적으로 납입하게 함으로써 사납금납부를 위한

운전자의 불법ㆍ난폭운전 등으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택시운송사업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입금배분을 둘러싼 노ㆍ사간의 분쟁이 격화되는 등 택시업종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대시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납부 및 수납관리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2) 공익사업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유도하여 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공익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기업의 경영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운송수입금 납부 및 수납의무는 사업자가 당연히 관리하여야 하는 운송수입금 수납의무를 정한데 불과한 것일 뿐 근로조건, 임금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므로 사인간의 근로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심판청구의 직접성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보충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하는 다른 구제절차가 없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법률이 직접 국민에게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과한 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국민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없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직접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 참조)

.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시행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아직 제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행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내용과 입법목적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승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하며, 당해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7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2조의8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시행되기 전에는 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가 수입금 중 일정금액

(정액사납금)

만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사납금을 납부한 택시기사에게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소

위 정액사납금제가 일반택시업계의 일반적인 운송수입금 관리방법이자 택시기사의 임금형태였다. 그러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지입제, 도급제 등을 통한 탈세 등 불법경영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납금제로 인하여 택시기사는 생계를 보장하는 월급을 사업자로부터 기대할 수 없어 생활기반이 불안정하고, 사납금 이외의 수입금확보를 위하여 난폭운전, 승차거부, 부당요금의 징수 등 무리한 운행을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안전과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현상도 발생하였다. 입법자는 사납금제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전액관리제의 도입과 함께, 택시기사의 임금형태는 정액사납금제에서 택시기사가 수입금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일정기준액을 초과한 운전자에게 성과급을 포함한 월급을 지급하는 소위 성과급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의 생활안정을 꾀함으로써 택시의 무리한 운행요인을 줄여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기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

헌법은 제15조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이는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를 포함한다. 기업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하여 제한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입법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와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운송수입의 관리형태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즉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이 입법목적의 정당성ㆍ수단의 적정성ㆍ최소침해성ㆍ법익의 균형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를 본다.

일반택시운송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라고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열거된 기본권제한사유들 가운데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에 포섭되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사납금제’가 회사의 불법경영과 운수종사자의 불법ㆍ난폭운전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불합리한 주장이며, 사납금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들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입법자가 그와 같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선택한 입법수단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입법자는 사납금제도 운영 및 그 부작용에 관한 다년간의 경험에 바탕을 둔 실태분석과 사납금제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의 전환유도가 이러한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장차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예측을 기초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제도가 지입제 등을 통한 탈세 등 불법경영의 요인을 억제하여 일반택시운송업계에 있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인하여 생계비보장 수준의 월급제가 시행될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안정을 기할 수 있어서 무리한 택시운행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할지라도 상당히 줄어들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입법자의 추정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입법의 기초되는 사실에 대한 입법자의 평가와 사납금제도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택한 수단이 장차 발휘하게 될 효과에 대한 입법자의 예측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현행 자동차운수법규에 따라 업체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적정한 행정처벌을 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방법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해 선택된 수단만큼 효율적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적게 제한하면서 입법목적의 달성에 같은 정도의 효율성을 발휘하는 여타의 적정한 수단이 있는지도 명백하지 아니하다.

끝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즉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자유, 특히 운송수입금관리의 자유를 다소 제약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사업자에게 기업경영상 당연한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

가 크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래의 관행인 사납금제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형태로든 월급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운송수입금을 확인ㆍ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의 보완, 고정월급제에 성과급제를 가미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성실근무를 유도하는 방법, 월급수준의 적정한 조정을 통하여 사업자의 경영상의 이윤감소나 손실을 운수종사자가 분담하도록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종래 그가 누리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손상을 상당히 상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주어져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저하시켜 해당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청구인들의 기업활동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관련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은 물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일반택시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도 기대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나 기타 이익의 손실이 이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법익간의 상당한 비례관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의 개별적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15조에서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

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계약의 자유 등의 침해 여부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헌재 1991. 6. 3. 89헌마204, 판례집 3, 268, 275 참조)

. 계약의 자유도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하므로, 계약의 자유 또한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운송수입금 전액납부 및 수납의무를 부과할 뿐 임금의 수준 결정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사납금제에 근거를 둔 노사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자율적 형성을 사실상 제한하기 때문에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의 자유도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미 위 기업의 자유의 침해여부 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약의 자유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단체의 자율적인 단체협약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더라도, 헌법이 제33조 제1항에서 노사단체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자율적인 결

정을 위임한 것은 국가가 노동영역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독자적인 규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헌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의 자율결정의 원칙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은 제32조 제1항에서 국가에게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의무 및 최저임금제의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의 법정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규율을 전적으로 노사단체에 의한 집단적 자치에 맡겨둘 경우 국가가 위와 같은 헌법적 과제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일반택시운송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단체협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헌법이 입법자에게 부과한 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노사의 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헌법 제126조의 위반 여부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영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로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공법적 수단에 의하여 사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나 기타 공법인에 귀속시키고 사회정책적ㆍ국민경제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재산권의 내용을 변형하는 것을 말하며, 또 사기업의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라 함은 비록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보유주체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기업경영에 있어서 영리추구라고 하는 사기업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거나 전적으로 사회ㆍ경제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기업활동의 목표를 전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청구인들 소유의 기업에 대한 재산권이 박탈되거나 통제를 받게 되어 그 기업이 사회의 공동재산의 형태로 변형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에서 헌법 제126조의 사기업의 국ㆍ공유화 내지 그 경영의 통제ㆍ관리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12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평등권 위반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택시업종에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버스와 같은 다른 운수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미 운송수입금이 관리되고 있고 이러한 관리형태가 확립된 관행으로 자리잡았으므로, 이를 새삼스럽게 규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하면서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영역에 한하여 그 적용을 강제하려는 것은 규율의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15조에서 보장된 기업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계약의 자유, 헌법 제11조에서 보장된 평등권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헌법 제126조에 위반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주심) 고중석 이영모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