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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566, 2020. 7. 16., 기각]

【판시사항】

‘2019학년도 대학 보건ㆍ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 중 2019학년도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동결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정계획’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피청구인은 여자대학 약학대학이 오랜 기간 동안 약학대학을 운영하며 축적해온 경험ㆍ자산을 고려하여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그대로 동결한 것으로서, 이는 약사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 확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계획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여자대학이 아닌 다른 약학대학의 경우에도 재적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달하는 점, 편입학 과정에서 각 약학대학별로 중시되는 선발요소가 다르고 약학대학 편입학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여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자대학 약학대학이나 지방인재 특별전형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원이 청구인의 약학대학 입학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여자대학을 제외한 다른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약사국가시험을 통해 약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계획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정계획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2019학년도 대학 보건ㆍ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 중 2019학년도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동결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참조판례】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판례집 25-1, 337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3년 ○○대학교 ○○대학 ○○학부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2019학년도 약학대학 편입학전형에 응시하려고 준비하던 남성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국 약학대학의 정원을 배정하면서 덕성여자대학교에 80명, 동덕여자대학교에 40명, 숙명여자대학교에 80명, 이화여자대학교에 120명을 배정하여, 약학대학 총 정원 1,693명 중 320명을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에 배정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2019학년도 약학대학의 정원은 총 1,693명으로, 이 중 덕성여자대학교에 80명, 동덕여자대학교에 40명, 숙명여자대학교에 80명, 이화여자대학교에 120명의 정원이 배정되어 있는바, 이는 2012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수치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7. 10.경 위와 같이 2019학년도 약학대학 정원을 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2017. 10.경 배정행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약학대학의 정원은 피청구인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년 이후 매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또는 ‘대학 보건ㆍ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각 대학에 통보하면서 약학대학의 정원을 종전과 같이 동결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여 왔고, 약학대학의 정원은 위 조정계획에 따라 종전에 배정된 정원 그대로 동결되어 왔다. 또한, 위 각 연도의 조정계획에 따라 약학대학의 정원이 종전 연도와 같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위 조정계획을 각 대학에 통보한 것 외에 별도의 처분이나 추가적인 행위를 한 바는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2019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확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9학년도 약학대학의 정원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2019학년도 대학 보건ㆍ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통보한 것과 별개로 약학대학의 정원을 확정시키는 별도의 정원 배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9학년도 약학대학의 정원을 기존과 같이 동결한 ‘2019학년도 대학 보건ㆍ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조정계획 중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부분인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동결한 부분’으로만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19학년도 대학 보건ㆍ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 중 2019학년도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동결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정계획’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조정계획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계획]

2019학년도 대학 보건ㆍ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

’19학년도 보건ㆍ의료분야 입학정원 증원 규모

※정원동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안경사


[관련조항]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된 것)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의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약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수의사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조정계획은 전국 약학대학 총 정원 1,693명 중 덕성여자대학교 80명, 동덕여자대학교 40명, 숙명여자대학교 80명, 이화여자대학교 120명, 합계 320명을 여자대학에 배정함으로써 남성인 청구인의 약학대학의 편입학 기회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하나의 규제로 인하여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헌재 2009. 7. 30. 2007헌마991;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약사가 되기 위하여는 국내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뒤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약사법 제3조 제2항). 이 사건 조정계획은 남성인 청구인에 대하여 국내 약학대학에 입학 가능한 총 정원을 감소시켜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단계로의 진입을 규제한다(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참조). 그 결과 이 사건 조정계획은 청구인이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종국적으로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하여 약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청구인은 평등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하여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에 정원이 배정됨으로써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전체 약학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줄고 그만큼 약사가 될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판단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중복된다(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정계획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원칙적으로 대학의 학생정원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 정한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 내에서 당해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한다(고등교육법 제3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약학대학의 정원은 대학이 스스로 정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 다목, 제4항, 제5항). 이는 국가의 보건 정책, 보건의료 환경변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학대학의 정원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 조정계획은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전국 약학대학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의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연관 학과 개수 등 교육ㆍ연구여건, 교육ㆍ연구성과, 지역별 약사 수급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랜 기간 동안 약학대학을 운영하며 경험ㆍ자산을 축적하여 온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그대로 동결한 것으로서, 약사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 확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계획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약학대학의 정원은 국가의 보건 정책, 보건의료 환경변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에 대하여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피청구인은 약학대학의 정원을 배정함에 있어 대학의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연관 학과 개수 등 교육ㆍ연구여건, 교육ㆍ연구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여자대학들은 6ㆍ25 전쟁을 거치며 고등교육의 인적ㆍ물적 자원이 황폐해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약학대학을 설립하고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학을 연구하고 약사를 양성해왔는바, 약사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자대학의 약학대학들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경험과 자산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전체 약학대학 중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에 배정된 정원인 320명만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약학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하면서, 특히 약학대학의 정원은 지역인재 특별전형에도 상당한 인원이 배정되므로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자의 약학대학 진학기회는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하여 전체 약학대학 정원 1,693명 중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인 320명만큼(18.9%) 청구인의 약학대학 진학기회가 제한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여자대학이 아닌 다른 약학대학의 경우에도 재적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달하는 점(2017년 및 2018년 재적학생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한 불이익은 청구인의 주장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학대학의 편입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이하 ‘PEET’라 한다) 성적, 학부 성적, 공인영어 성적, 면접 성적, 자기소개서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요소를 어떤 비율로 반영할 것인지는 각 약학대학의 재량에 달려있으며, 정량화할 수 있는 PEET 성적, 학부 성적, 공인영어 성적보다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면접 성적, 자기소개서 등을 우선시하는 약학대학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원자들은 각 약학대학의 선발기준과 예상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약학대학에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약학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 군별로 하나의 대학에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일반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는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자대학의 약학대학 지원자나 지방인재 특별전형 지원자와 함께 경쟁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원이 청구인의 약학대학 입학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에 배정된 정원만큼 약학대학에 편입학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청구인은 여자대학을 제외한 다른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약사국가시험을 통해 약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계획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4) 소결

이 사건 조정계획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