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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300, 2021. 9. 30.]

【판시사항】

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조 중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생일이 선거일 이틀 뒤에 있었던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보통선거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선거권연령이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연령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규정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합리성 유무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된다.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현재를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의 유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과 달리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을 선거일 이전이나 이후의 특정한 날로 정할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언제로 할지에 관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이 개정되어 선거권연령 자체가 18세로 하향 조정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7조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4조

【참조판례】

헌재 1997. 6. 26. 96헌마89, 판례집 9-1, 674, 680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손○○

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진규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6. 15.생이다. 청구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8. 6. 13.을 기준으로 할 때 만 19세가 되지 않아 위 선거의 선거권이 없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7조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을 산정하여 자신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7조 중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선거권)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 3. 생략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선거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 3.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선거권자의 연령 산정기준을 선거일 현재로 정하기 때문에 청구인과 동일하게 1999년에 태어나 2018년에 만 19세에 도달하는 사람들 중 2018. 6. 13.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므로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선거의 공정 및 선거 부정을 방지하려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 정도가 증진되지는 않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소년보호법과 같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덜 침해적인 입법대안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해에 태어나고도 생일이 되지 않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매우 많은 점,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만 18세나 그 이하의 연령부터 선거권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4. 판단

우리 헌법이 선거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보통선거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런데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연령의 구분이 입법자의 몫이라 하여도,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들과 선거권연령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연령에 의한 선거권제한을 인정하는 보통선거제도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터 잡아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자의적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7. 6. 26. 96헌마89 등).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보통선거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선거권연령이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연령을 산정하는 기준일에 관해 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일률적이고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점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할 연령 자체를 정하는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과 구별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합리성 유무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연령’을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34조 내지 제36조는 각 공직선거별로 선거일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조항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결합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각 공직선거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인지 분명하게 특정된다. 이와 같이 그 기준일이 특정되면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직선거별로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선거일을 선거권연령의 확정 기준일로 채택하면 선거권자 모두가 같은 연령의 집단으로 구성되므로, 다른 입법대안들에 비해 자의적인 선거권 부여의 여지가 적다. 즉,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달리 선거권자의 연령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선거일 이전으로 정한다면 선거일에 선거권연령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선거에 참여하는 집단이 생기고, 반대로 그 기준일을 선거일 이후로 정한다면 선거일에 선거권연령에 도달했음에도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집단이 생기는데, 그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물론 청구인의 주장대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의 대다수가 함께 선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선거권연령이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에 별도로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연령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정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이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어 선거권연령 자체가 18세로 하향 조정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입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