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4헌마179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4. 2. 17.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개최된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에 참석하였는데,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해산을 명하면서 청구인에게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2014. 2. 17. 실제로 집회에 참가하여 위와 같은 제지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집회장소 봉쇄 및 통행제한 행위의 한계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고(2009헌마406), 청구인이 이 사건 외에 경찰이 집회를 봉쇄한 행위, 집회의 해산을 명령한 행위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11헌마687등, 2011헌마805등)에 대하여서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긴요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