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3헌사907, 2014. 12. 19.]
【전문】
사 건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리인 검사 정점식, 김석우, 변필건, 민기홍, 이희동, 이인걸, 진동균, 최대건, 최재훈, 이태승, 신대경, 이혜은, 이재만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동윤
변호사 권성, 임성규
피 신 청 인 통합진보당
대표자 이○희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전영식, 고윤덕, 최용근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이명춘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재정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윤영태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하주희, 김유정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조지훈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김종보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민종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이석범
변호사 이재화, 김기덕, 김영준, 정종진, 정연순, 신 윤경
본 안 사 건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