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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 ○○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 중앙환조 19-3-9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이 결정문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대표전화) 044-201-7969

【결정요지】

의결번호 : 중앙환조 19-3-92

사건명 : 경기 ○○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사건의 개요】

경기 ○○시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15. 6.부터 재정신청일(’19. 5.21.)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86,4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신청인】

- ○○○ 등 136명(강원 ○○시 ○○로 ○○동○○호)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 ○○구 ○○로, ○○타워 ○, ○, ○, ○○층)

【분쟁의경과】

• ’00.10.05. : 신청인들 최초 거주 시작

• ’15.06.02.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 시작

• ’15.07.~ : 민원 제기(신청인→관할 행정기관, 피신청인)

• ’16.12.06. : 재정신청(1차)

• ’17.08.10. : 재정결정(1차 1,075명, 198,811,340원 배상)

• ’17.10.20. : 소장접수(신청인1)

→법원)

• ’17.11.14. : 피신청인 공사 준공

• ’18.12.12. : 종국(원고일부승), 판결확정일 ’18. 2.28.

• ’19.05.21. : 재정신청2)

(2차)

• ’19.08.07. : 전문가 검토 의뢰

• ’19.08.28. : 심사관 현지조사

• ’19.12.05. : 재정회의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본 사건은 중앙환조 ○○호와 동일한 사안으로, 당시 재정신청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추가로 신청하였다.

• 중앙환조 ○○호의 재정결정에 일부 주민은 수용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못한 주민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18. 12. 28. 원고 일부가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당시 담당 심사관이 민사소송중인 사건에 대해 추가 재정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하여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정 신청을 미루어오다 신청하게 되었고 해당 민사소송 기간은 시효중단의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신청인

• 1차 재정결정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로 신청인들은 해당기간 동안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사건은 별건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손해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단기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고 생각된다.

• 1차 재정결정문, 판결문 등에서 확인한 결과 이번 신청인 중 ○○○ 등 6명은 이미 배상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공사 시 작업시간 조정(08:00~18:00 → 09:00~17:00), 특정공사 장비의 사용제한 등 신청인들에게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구 ○○로 일원의 '안양 ○○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장’ 주변으로, 용도지역은 신청인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 지역에, 피신청인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된다.

- 신청인 아파트는 ○○동, ○○동, ○○동, ○○동으로 피신청인 공사현장 경계에서 서쪽으로 약 28~68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안양 ○○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소 재 지 : 경기 ○○시 ○○구 ○○로 일원

• 공사기간 : ’15. 6.~’17. 11. (29개월)

• 시행사/시공사 : ㈜○○하우징/㈜○○

• 공사금액 : 약 506억원

• 공사규모(연면적: 47,079.9438㎡)

- 지하1층, 지상11~29층, 6개동, 348세대, 철근콘크리트 구조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15. 5.19.),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1번째 이미지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15. 5. 19.)를 하였고, 가설방음벽(RPP 6mH×549mL), 세륜시설,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 하였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2번째 이미지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와 인접한 공사장의 지반(BH-3, 4)은 매립층(0~3.5m), 전답토층(2.5~4.5m), 퇴적층 (4.4~6.7m), 풍화토(6.3~9.5m), 풍화암(8.0~10.6m), 연암(8.8~11.6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지반조사보고서(’15.2., ㈜○○○○이엔지)

다. 신청인 건물현황

• 소재지 : 경기 ○○시 ○○구 ○○로, ○○아파트

• 용도지역 / 주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아파트)

• 사용승인일 : 2000. 9.

• 구조 : 지하 1~3층, 지상 20~28층, 12개동, 1,385세대, 철근콘크리트 구조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시 ○○구청에 소음과 관련하여 46회(’16. 5.~’17. 11.)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어 소음을 측정(25회)한 결과, 3회 기준초과[65dB(A)]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소음분야 지도ㆍ점검 결과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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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멸시효 및 피해기간 산정

• 시효의 중단 인정(당사자가 포함된 소송으로 인정하는 경우)

바. 공휴일 공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총 18일의 공휴일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소음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정별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5dB(A)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공정별 평가소음도3)

4번째 이미지


※ 최대소음도, 75dB(A) : 천공기, 1차 재정 시 평가값임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 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19%로 나타났다.


5. 인과관계 검토

1)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65dB(A)로 적용한다.

• (소음) 평가소음도가 최대 75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를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주식회사 ○○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113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 (최대 4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280,000원~615,000원으로 한다.

- 배상액이 신청금액을 초과하는 신청인 ○○○ 등 29명은 신청금액인 300,000원 및 700,000원으로 제한하여 배상한다.

- 피신청인의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19% 가산과 공휴일 공사 실시로 소음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을 감안하여 10% 가산을 합하여 개인별 배상액에 29%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 공사소음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신청인 ○○○ 등 23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38,420,000원, 가산액 8,981,2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41,780원을 더하여 총 47,542,98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13명에게 합계 금47,542, 9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1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심사보고서 내용과 동일하다.

【각주】

1)
이번 재정 신청한 신청인 중 ○○○ 등 6명은 소송당사자로 포함되나, 공사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기간(’15. 6.~’16. 12. 6.)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미 받았음
2)
○○○ 등 6명은 ’16. 12. 7.부터 입은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한 것이고, 그 외 나머지(130명)는 ’15. 6.부터 ’17. 11. 14.(준공일)까지 입은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한 것임
3)
소음도 평가는 배경소음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장비에 대한 소음도를 평가한 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