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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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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 의결 제2021-271호, 증권선물위원회 ]

※ 이 결정문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대표전화) 02-2100-2500

【기관명】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요지】

의결번호 : 의결 제2021-271호

안건명 :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1번째 이미지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억 500만원 부과

【조치이유】

가.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1)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중소기업은행 OOOO지점에서는 20XX.XX.X. X명의 투자권유직원이 관련된 투자권유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투자자 X명(개인)에 대하여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ELS)◎◎◎◎ ◎◎◎◎◎ ◎◎◎◎◎◎” 특정금전신탁 X건(X억원)을 투자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2)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제71조 제7호,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 상품**을 판매(또는 신탁계약체결)하는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가목]


** 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제1항 제1호ㆍ제3호], 파생결합증권이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제1의2호]


○중소기업은행 ■■■지점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20XX.XX.XX. 기간 중 총 XX명의 직원들이 부적합투자자 XX명 및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X명 등 총 XX명(X명 중복)에 대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ELS-파생형]” 등 펀드 XX건(X.X억원)과 파생결합증권에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ELS)▲▲▲▲▲ ▲▲ ▲▲▲▲ ▲▲▲▲▲▲” 특정금전신탁 X건(XX.X억원) 등 총 XX건(XX.X억원)을 판매(또는 신탁계약체결)하면서 그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자본시장법」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자본시장법」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ㆍ(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개정전)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제1항 제1호, 제3호


ㆍ(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2.9. 개정전)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제5항 제2호의2 가목 및 나목,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 제3항 제1호의2 및 제10호


ㆍ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2]


ㆍ 「금융투자업규정」(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93조 제28호


ㆍ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