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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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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2 소 회 의, 의 결 제 2021 - 182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8서경3442

사건명 :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린센그라트 13

대표자 ㅇㅇㅇ ㅇㅇ 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안현정, 김기욱

심 의 종 결 일 : 2021. 5. 28.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통제 범위를 넘어서 세척제 13종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특정한 발주시스템에서만 구입하도록 하여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국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중재기관 등을 통해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의 특이사항


1 써브웨이 본사는 미국 코네티컷주 밀포드에 소재하고 있는 Subway IP Inc.로서 본사가 써브웨이와 관련된 모든 법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Subway IP Inc.는 미국, 캐나다, 호주, 콜럼비아, 브라질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서 써브웨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인 권한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소재하고 있는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Subway International B.V.)에게 부여하였고,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는 국내에 대한민국사무소1) 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에서 써브웨이 가맹사업과 관련한 지도 및 지원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 통상 외국의 가맹본부가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대한민국 상법에 의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대한민국에서 체결하는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써브웨이의 경우 대한민국사무소는 단지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의 지시에 따라 가맹사업의 지도 및 지원을 수행할 뿐이며 계약의 당사자 및 모든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는 네덜란드에 소재하고 있는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가 된다.


3 따라서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가 국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써브웨이’를 사용하여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다.


2) 대한민국 법 적용 여부 및 피심인 적격성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 (제1조)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피심인은 2008년 12월 국내 가맹사업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2019년 말 기준 대한민국에서 387개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은 대한민국 가맹사업의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는다.


5 피심인이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가맹계약서3) 5. b. [ii]4) , 8. f.5) 등의 조항에서도 피심인이 세척제 13종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행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해지 행위 등 이 사건 관련 행위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6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의 피심인이 된다.


3) 피심인 적격성 관련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7 피심인은 최근 대법원6) 이 가맹사업법은 국제사법 상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네덜란드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간 가맹계약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은 심의절차 종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피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은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간 사적계약 관계에서 중재합의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이 사건과 같이 가맹거래 질서를 위한 공적 법집행을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범위에 외국사업자를 배제하지 않은 점,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계약서상에도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심인의 주장에 따르는 경우 외국사업자가 국내 가맹점사업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가맹거래 질서를 규율하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서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의 가맹계약에는 “귀하는 당사 또는 계열사를 포함하여 당사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승인된 판매원으로부터만 모든 필수 식품, 기기, 음료 및 기타 써브웨이 레스토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7) 또한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도 “귀하는 반드시 당사가 제공하는 명세사항에 따라 식품 제품, 포장자재, 세척제품, 건설자재, 기기, 써브웨이 상표를 부착하는 품목 및 기타 귀하의 레스토랑의 운영에 요구되는 제품 및 자재를 구매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8) 10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세척제 13종(이하 '필수 세척제’라 한다.)을 지정하고 2009년 10월 14일9) 이 후 2020년 4월 30일까지 ㅇㅇㅇ명의 가맹점사업자들이 해당 필수 세척제를 피심인이 지정한 발주시스템을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11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이와 같은 구속조건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은 벌점 부과 평가항목 중에서 '승인된 제품’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어 25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실제로 피심인은 필수 세척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벌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이유 1번째 이미지10) 11)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12 또한 피심인은 가맹점 영업에 필요한 모든 물류의 자점매입을 금지하고 피심인이 지정하는 발주시스템을 통해서만 주문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벌점이 부과된다.


<표 4> 박ㅇㅇ(피심인 서울사무소 과장) 진술조서 발췌

이유 2번째 이미지

* 출처: 박재일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표 5> 이ㅇㅇ(피심인 대한민국사무소 이사) 진술조서 발췌

이유 3번째 이미지

* 출처: 이재도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13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가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준의 벌점이 누적될 경우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맹계약상 “본 계약서나 운영 지침서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Compliance Letter 또는 Termination Letter12) 를 받게 되고 나아가 계약해지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피심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가맹점사업자들은 '승인된 제품’ 사용의무 위반으로 인해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유 4번째 이미지

* 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1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와 점수 배점 가이드’(소갑 제3호증),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이 지정한 필수 세척제 13종’(소갑 제6호증), 'ㅇㅇㅇㅇ와 ㈜ㅇㅇㅇㅇ의 물류공급계약’(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ㅇㅇㅇㅇ제품 홍보자료’(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2. 구속조건부 거래

가.(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3) 관련 법리


15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목은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6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것, ②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7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①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목 단서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4)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였는지 여부


18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은 다른 세척제는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피심인이 지정한 필수 세척제를 피심인이 지정한 발주시스템을 통해서만 공급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자점매입할 경우 벌점을 부과받아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점, 실제로 피심인이 필수 세척제를 자점매입 하였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계약해지의 근거가 되는 벌점을 부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필수 세척제에 대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부당성 여부


19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필수 세척제 13종을 지정하여 반드시 피심인이 지정하는 발주시스템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20 첫째, 필수 세척제 13개 품목은 ㅇㅇㅇㅇㅇㅇ이라는 특정 회사의 제품으로서 '써브웨이’ 제품의 맛과 품질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정 회사의 위생관련 제품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써브웨이’ 가맹사업 경영에 객관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21 둘째, 피심인 가맹사업의 특성상 위생 관리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상당한 정도의 통제(significant control)13) 로서 위생 관련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써브웨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써브웨이’ 메뉴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통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14) 22 살피건대 피심인은 필수 세척제가 아닌 다른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가 벌점을 부과하는 등 지나친 통제를 하였고, 각 세척제의 용도나 기능에 따라서 특정한 사양을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사의 제품만을 필수 세척제로 지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15) 23 셋째, 피심인의 행위는 동종업계의 거래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심인과 같이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 패스트푸드 가맹본부들16) 의 경우 피심인과 같이 ㅇㅇㅇㅇㅇㅇ 세척제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나 대부분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으며 ㅇㅇㅇㅇㅇㅇ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해지에 이를 수 있는 패널티 등을 부과하는 업체는 없다.


다) 예외인정 요건 해당 여부


2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이 지정한 필수 세척제를 피심인이 지정한 발주시스템을 통해서만 구매하지 않는 경우 피심인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곤란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목 단서규정의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5 피심인은 필수 세척제의 지정은 통일적 위생관리를 위한 합리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피심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도 없고, 지정 발주시스템을 통한 구매로 가맹점사업자들이 입는 불이익도 없으며 오히려 구매 단가 인하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26 살피건대 필수 세척제는 위생관리와 관련된 품목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피심인의 점포관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가맹점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독립 사업자로서 반드시 피심인이 지정한 필수 세척제만을 사용해야만 위생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심인의 경제적 이익 유무는 이 사건 구속조건부 거래의 위법성의 성립요건과 무관한 점, 피심인이 지정하는 발주시스템을 통해서 구매할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매할 것인지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17)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소결


27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18) 28 피심인은 2017년 3월 15일 2017년 4월 26일 신고인 조ㅇㅇ에게 운영지침서(Operations Manual)위반을 이유로 Compliance letter를 송부하였다.


29 이후 피심인은 2017년 5월 24일 조ㅇㅇ에게 아래 <표 8> 기재와 같은 계약해지 통지서를 송부하여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으며, 2017년 9월 25일 미국에 소재한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이하 'ICDR’라 한다.)에 중재신청을 하였다. 조ㅇㅇ은 ICDR에 영문으로 된 답변서 및 변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ICDR은 2018년 5월 4일 “조ㅇㅇ의 답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Subway International B.V.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중재판정19) 을 내렸다. 조ㅇㅇ은 이후 2018년 7월 10일 서브웨이 매장을 폐점하였다.


<표 8> 조ㅇㅇ에 대한 계약해지 통지서

이유 5번째 이미지20) * 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2)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 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생략)

나.(생략)

다.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3) 관련 법리


30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다목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31 또한 법 제14조에서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2 따라서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에, ② 가맹계약 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33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4)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34 피심인과 조ㅇㅇ은 2013년 6월 14일 계약기간을 20년으로 하여 써브웨이ㅇㅇ점을 개설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계약기간 중인 2017년 5월 24일 계약해지 통지에서 조ㅇㅇ이 가맹계약 5.b항을 이행하지 않았다21) 고 하면서 통지 수령 후 60일 이내에 규정 위반이 개선되지 않으면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후에 가맹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하는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 피심인은 2017년 9월 25일 ICDR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심인은 2018년 7월 10일 써브웨이 ㅇㅇ점을 폐점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은 가맹계약기간 중에 조한영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35 피심인은 위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서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유예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내에 단 1회의 통지를 하면서 통지 수령 후 60일 이내에 이 조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통보 없이 90일 이후에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하였다.


36 따라서 피심인이 조ㅇㅇ에게 한 계약해지 통지는 유예기간 내에 두 번째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22) , 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가맹계약 해지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그 효력이 없는 위법한 계약해지이다.


37 피심인은 2017년 3월 15일 및 2017년 4월 26일 조ㅇㅇ에게 보낸 위 Compliance letter가 계약해지 통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법 상 계약해지 관련 절차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14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2회의 서면 통지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피심인이 2017년 3월 15일과 2017년 4월 26일 조ㅇㅇ에게 보낸 Compliance letter에는 계약의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계약해지 통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소결


38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는 적법한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여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다. 불이익 제공행위


39 피심인은 신고인들에게 가맹계약 해지 통지를 한 후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또는 미국분쟁해결센터(ADRC : American Dispute Resolution Center)의 중재절차를 거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40 살피건대 피심인이 국제분쟁해결센터에 중재 신청한 행위는 대법원 판결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된 “계약서 상 중재조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과 같이 ICDR, ADRC 등의 중재절차가 국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 조항 또는 다른 제3국의 중재절차와 비교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위반여부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3. 처분

41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42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고,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14조 및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고, 위 2. 다. 1) 행위는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3) 제46조 제4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1년 06월 29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윤 수 현
위 원 최 윤 정
위 원 서 정

【별지】

<별지 1>
통지 문안
별지 1번째 이미지

【각주】

1)
써브웨이코리아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대한민국사무소는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불과하다.
2)
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가맹사업법’ 또는 '법’이라 한다.
3)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소갑 제O호증'으로 기재한다.
4)
5. 가맹점주의 의무,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b. 관련 법률과 운영지침서에 관해:[ii] ...(생략)... 귀하는 승인된 유통 센터 또는 해당 국가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계열사를 포함하여 당사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승인된 판매원으로부터만 모든 필수 식품, 기기, 음료 및 기타 Subway 레스토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생략)...
5)
8. 계약 종료 및 만료f. 당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위 조항이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와 관련된 해당 법률이 위반 조항에 우선한다.
6)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25442 판결
7)
이 사건 가맹계약 중 거래상대방 구속 관련부분 발췌 각주이미지* 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8)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중 거래상대방 구속 관련부분 발췌 각주이미지* 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9)
피심인은 2009년 이전에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필수 세척제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하였으나, 현재 피심인의 내부 시스템상 2009년 이후 매출액만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
써브웨이 가맹점사업자들은 식자재 온도를 5도씨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매일 2회 식자재 온도를 측정해서 측정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1)
식자재 등이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
피심인은 매달 이루어지는 정기평가에서 일회 평가에 벌점이 100점이 넘거나 5개월간 누적벌점이 400점을 넘을 경우 계약해지에 이를 수 있는 Compliance Letter 또는 Termination Letter를 발송한다.
13)
미국 FTC(Federal Trade Commission) Franchise Rule Compliance Guide 참조
14)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참조
15)
피심인은 위생관리가 '써브웨이’ 가맹사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ㅇㅇㅇㅇㅇㅇ 제품은 미국본사에서 시행한 검증을 통과한 제품이라는 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홍보하였으나, 반드시 ㅇㅇㅇㅇㅇㅇ 제품만을 사용해야 하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검증 결과를 국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
16)
ㅇㅇㅇㅇㅇㅇ세척제를 사용하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현황 (7개 업체) 각주이미지
17)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9누52 판결 참조
18)
신고인 송ㅇㅇ 관련 계약해지 행위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계약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지되지 않고 신고인이 현재 영업 중인 점, 이 사건 심의(2021. 5. 28.) 중 피심인 대한민국사무소 대표자가 신고인에 대한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9)
소갑 제20호증
20)
2017년의 오기로 보인다.
21)
“제품유통기한 : 안전”, “청결 : 내부와 외부”, “유니폼/개인용모위생”, “고객경험”
22)
법 제14조 제1항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회 이상의 서면통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의 위반사실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5호로 개정되어 2019. 12. 27. 시행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