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56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1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