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보험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3.29>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4.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인 경우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

  [전문개정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