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개별소비세법
[시행 2026. 4. 24.] [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개정 2011.3.9, 2011.6.7, 2011.12.31, 2013.1.23, 2014.1.1, 2016.3.22, 2022.12.31, 2025.1.31>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