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7.] [대통령령 제36054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6, 2017.12.29, 2018.5.28, 2021.5.4, 2021.12.14, 2022.12.6, 2024.5.21>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