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65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20조(특별휴가)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신설 2013.5.31, 2018.7.2, 2024.7.2, 2025.2.11, 2025.7.22>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7.2, 2024.7.2, 2025.2.11>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2013.5.31, 2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