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문정보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제540조(청산의 종결)
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