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