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2025.12.23>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