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17호, 2024. 10. 2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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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4.2.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4.2.20>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4.2.20> ④ 삭제 <2024.2.20> ⑤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6.1.19, 2024.2.20>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5.28, 2016.1.19, 2019.4.30, 2024.2.20> [제목개정 2016.1.19, 2024.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