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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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본조신설 2018.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