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행정절차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