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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62조(유족급여)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