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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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