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8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