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사소송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