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79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⑥ 제2항과 제3항의 상환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상환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