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 확보
2. 예비부품 배송 기한
3. 그 밖에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