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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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