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0조의2(관제자격증명의 종류)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차량에 관한 관제업무: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2. 철도차량에 관한 관제업무(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차량에 관한 관제업무를 포함한다): 철도 관제자격증명

  [본조신설 2023.1.10]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2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