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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19.] [행정안전부령 제397호, 2023. 4. 19., 타법개정]

제36조(기술인력 참여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관리업자가 자체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점검: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행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