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7, 2017.5.30, 2018.10.26, 2021.4.1, 2022.1.10, 2025.8.7>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