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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9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 5. 9., 2020. 2. 4., 2020. 3. 31., 2023. 5. 16.>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매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기종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7.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9. 군수품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의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12. 제34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와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1. 28.>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5. 9., 2017. 3. 21., 2017. 7. 26.>

1. 국방부차관

2.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국방과학연구소장,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및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의 장

5.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