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308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84조(면허 등) ①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ㆍ감독하에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2. 원자로조종사면허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4.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