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③ 국가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