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2.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