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②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