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①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재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3. 7. 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2조로 이동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