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6. 5.] [국토교통부령 제1593호, 2026. 6. 5., 일부개정]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함다]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 2. 19.>
[전문개정 1995. 7. 21.] [제목개정 2017.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