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ㆍ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제목개정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