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716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