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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798호, 2023. 10. 10., 타법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798호, 2023. 10. 1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한시적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한시조직”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2015. 5. 26., 2017. 7. 26.>

1.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존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경우

3. 삭제 <2018. 3. 30.>

② 한시조직은 그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존속기간을 총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적 중요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총 2년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③한시조직은 그 존속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개정 2011. 7. 4.>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시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한시조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직제 등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