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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2022. 11. 15.>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시설

24. 국방ㆍ군사시설

25. 방송통신시설

26. 발전시설

27. 묘지 관련 시설

28. 관광 휴게시설

2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