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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29호, 2025. 11. 11.,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29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025. 10. 1.>

1. 제4조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1. 26., 2023. 8. 16., 2025. 10. 1.>

[본조신설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