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시행 2025. 1. 17.] [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