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34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